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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0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인 C 무역, D 무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1997년식 프론티어 차량(차대번호 F)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G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AVANTE 2008 H'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2012. 2. 17.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6,760,000원 상당의 2008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밀수출 및 부정수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43,51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6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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