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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09.29 2010고정1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자 업주인 피해자 E(남, 만44세)이 “담배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화분,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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