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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72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00경 울산 중구 B 3층 소재 'C'내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하였다,

이때 종업원이 ‘현금 없이는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환지 부위에 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오른손 환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하던 D의 처인 피해자 E(46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상박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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