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4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960,258원, 원고 B에게 33,402,818원, 원고 C에게 22,268,54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960,258원, 원고 B에게 33,402,818원, 원고 C에게 22,268,545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