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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합608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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