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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75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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