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12560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000,505원, 원고 B에게 15,594,960원, 원고 C에게 27,987,34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000,505원, 원고 B에게 15,594,960원, 원고 C에게 27,987,346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