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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8.16 2018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594 양수금 사건의 2018. 1. 31.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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