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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05.18 2017가단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차전1299 양수금 사건의 2009. 11. 11.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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