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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영광군법원 2015.12.23 2015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1차전6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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