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599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767),72]
판시사항

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김기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2.3. 16:00경 공범인 공소외 1등 7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1 외 3명과 패싸움을 하다가 소지한 과도로 위 피해자 1의 좌측가슴과 등을 각1회씩 찔러 피해자 1로 하여금 흉부자상 및 대동맥공자창으로 인한 심탐포나데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당시는 물론 1심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과도로 위 피해자 1의 가슴과 등을 각1회씩 찌른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이 채용한 검사의 공소외 2, 1, 3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위 자백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논지는 위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흉부자상은 사체검안을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날이 양쪽에 있는 유첨양인의 흉기에 의한 상처이고 등, 허리의 상처는 유첨무인의 흉기에 의한 상처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유첨편인의 과도에 의한 상처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체포된 공범자들의진술과 뒤에 체포된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존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최찬은 이 사건 원심법정과 공범자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83고합 76 살인 및 83고합 100 상해치사등 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위 논지 주장과 같이 치명상이 된 흉부자상은 유첨양인의 흉기에 의한 상처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과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983.2.6자)기재를 보면 피고인등이 피해자 1 일행과 싸우러 갈때에 과도, 낫 및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다른 흉기는 준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도를, 공소외 1이 낫을 들고 공소외 2와 공소외 6은 쇠파이프를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든 과도는 약 20센티미터 정도되는 것으로서 날이 아주 잘 선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뒤 경찰 및 검찰에서의 공소외 1, 2, 6 및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지한 흉기의 종류와 각자 분담하여 휴대한 내용에 관한 진술은 특히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왜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흉부자상은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와 공소외 1이 소지한 낫 가운에 어느 하나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 최 찬의 위 공범자에 관한 피고사건의 1심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흉부자상의 피부상처로부터 혈관상처까지의 깊이는 적어도 7센티미터가 되는데 공소외 1이 소지한 낫의 날끝부터 7센티미터 되는 부분의 날폭은 상처의 폭(같은 피고사건기록 129정에 보면 상처의 폭은 1.6센티미터이다)보다 훨씬 크므로 흉부자상은 위 낫에 의한 상처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흉부자상은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유첨편인의 칼이라면 유첨양인의 흉기에 의한 상처라고 본 위 최찬의 감정의견과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나, 기록상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유첨편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공범자들에 관한 피고사건의 1심법정에서 최찬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동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한 낫(같은 피고사건기록 126정 사진 참조)의 끝부분은 예리하여 잘 갈아진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날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첨편인인 과도라도 날몸체가 엷고 예리하다면 사체부검시 유첨양인의 칼에 의한 상처로 보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흉부자상이 유첨양인의 흉기에 의한 상처라는 감정의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기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