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9. 전북 완주군 S(이하 ‘S’라 한다
) G 대 153㎡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5. 10. F과 이 사건 토지 중 H 대 253㎡ 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88,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 매매계약의 내용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재 지번 소유권보존등기일시 권리자 비고 원고와 (유)해도지주택 사이에 2013. 4. 2. I 대 300㎡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선정자 D과 T 사이에 2013. 4. 25. O 답 275㎡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데, 그 후 위 각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수인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H 대 253㎡ 2012. 11. 29. C 2013. 4. 9. 매매 (매수인 P, 대금 380,000,000원) 2013. 4. 19. 소유권이전등기 I 대 300㎡ 2012. 12. 3. 원고 2013. 6. 28. 매매 (매수인 T, 대금 400,000,000원)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 O 답 275㎡ 2014. 3. 18. (유)해도지주택 2013. 4. 25. 매매 (매도인 D, 대금 400,000,00원
나. 피고와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경위 등 1 원고와 F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12. 11. 하순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