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3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6. 18. 대구 수성구 E 대 231.9㎡(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F동 지번’만으로 기재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건축 허가일 2013. 6. 3.,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6.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15. G의 중개로 원고들 부부에게 E 토지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을 8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4. 12. 18.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공로인 ‘H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위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D 도로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3. 4. 11. 이 사건 토지 중 13873/2589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2.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2,000,000원)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통행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