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일부 매매 1) 주식회사 라이크(2010. 11. 25.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08. 6. 13. 피고들에게 광주 남구 C(이하 ‘C’이라 한다
) D 답 1,645㎡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부분을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별지 제2 도면 표시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토지 사용ㆍ승낙을 해 주기로 한다. 2) E 답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08. 6. 26. 위 D 답 1,645㎡로부터 분할되자, 원고는 2008. 8.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도면(별지 제2 도면과 방위가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표시 ‘가’ 부분 70㎡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고 피고들과의 상호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8. 8.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35/140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건물 신축 원고는 2007. 12. 28. 그 소유의 F 대 277㎡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소매점(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착공하여 2008. 9.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의 건물 신축 및 철거 한편, 피고들은 2008. 8. 18. G, H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69.68㎡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해 오다가 2014. 1. 17.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피고 A는 2014. 7. 31. G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 신축에 착공하여 2015. 6. 9.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들은 2014. 9. 3. I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