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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F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는 주간부장, I와 J은 야간부장으로서 점수, 손님 및 환전 관리 나 정산 등 업무를, K과 L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8. 1. 25.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용 IC 카드 이외에 별도의 외부장치( 리 더기 )를 이용하여 정산 카드( 마스터 카드 )를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 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배경 화면에 랭킹 점수( 골드 포인트) 등이 표시되는 별도의 정산 창이 확인되도록 그 내용이 개 ㆍ 변조된 ‘ 뉴 백경 2017’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조작 버튼 위에 자동 연타 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 받을 경우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 1점 당( 골드 포인트 1점 당 1만 원) 수 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 K, L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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