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J시의회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B가 2014. 3. 25. 피고인의 차 안에 피고인 모르게 음식보따리에 넣어 둔 3,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B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지 않을 경우 B가 피고인의 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이를 빌리기로 한 것일 뿐, B로부터 J시의회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결여된 B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AB을 통하여 2014. 4. 19. B에게 1,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A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위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피고인의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품 수수와 후보자 추천 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