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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5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를 비롯하여 판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J 시의회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2) 이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증명책임,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공직 선거법 제 47조의 2 제 1 항,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중지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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