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남, 54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9 쪽) 과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어진 피의자신문에서도 피의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로 피고인이 밀쳐 냈기 때문이라는 사정만 들었고, 그 밖에 다른 외부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실족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변호인을 통해서는 밀쳐 낸 것이 사실이지만 넘어져 다친 것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