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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29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장이고, C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며, 피해자 D( 여, 45세) 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5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 대표 해임 투표를 진행하던 중 투표 마감 시간인 18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실 출입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와 C이 아직 투표시간이 남았다며 회의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으로서는 C의 바로 뒤에 서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과실로 C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가슴을 손으로 살짝 밀쳤을 뿐인데 C이 스스로 물러서면서 C과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치게 되었고 그 와중에 F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쳐 뒤에 있던 피해 자가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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