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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유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 관계 유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우측 두부 함몰인데 그러한 함몰을 유발할 수 있는 3가지 가능성, 즉 ㉠ 피해자 차량( 트랙터) 이 좌측으로 전도하면서 운전석 부분 손괴 ㉡ 피해자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 후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부분이 연석 등과 부딪쳐 운전석 부분 손괴 ㉢ 피고인 차량( 트럭) 이 전복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이 사건 사고로 운전석 부분 손괴 중 ㉠ 과 ㉢ 의 경우에는 운전석 부분이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손괴될 가능성은 적고, 따라서 ㉡ 의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도로 교통공단은, 피해자 차량의 활주 경로를 컴퓨터로 재현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 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 차량 중 운전석 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연석 등과 충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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