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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50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몸통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단순히 넘어져서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찰과상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면 폭행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D, G의 각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싸움 도중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 턱에 허리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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