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됨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그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어머니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 8. 25.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에서 더 중한 범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