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9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35,834원과 그중 119,915,995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79,6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35,834원과 그중 119,915,995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79,6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