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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9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35,834원과 그중 119,915,995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79,6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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