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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505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E F G H I J K

나. 충청남도 천안시 L 임야 3162㎡, M 전 249㎡(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수용 토지’라 한다)와 N 전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6/25 지분), E(6/25 지분), F(4/25 지분), 원고(4/25 지분), G(1/25 지분), H(4/25 지분)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9. 2. 20. E 앞으로 ① 위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7.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위 H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8.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수용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은 각 16/25가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 토지가 1999. 11.경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합계 137,809,500원을 공유자들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E에게 5,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 A에게 4,500만 원, G에게 400만 원을 각 분배하고, 나머지 8,809,500원은 공동관리하기로 하였다.

E이 위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 앞으로 위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와 E, F은 1999. 11. 27. 이 사건 토지의 지분관계는 서로 협의하여 사회통념과 법률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G은 그 무렵 이를 추인하였다

(이하 원고와 E, F, G을 함께 지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 라.

한편, E이 2008. 3. 9.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E 지분(16/25)을 상속(협의분할)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가 2016년경 국가에 수용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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