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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제목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요지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048

원고

주식회사 ○○○○○○ 외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2,982,4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AAAA, BBBBBBB, CCC(이하 통틀어 '관계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판매대리점 성격의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관계사업자들은 각 사업자 명의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여 왔다. 또한, 원고 회사와 관계사업자들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계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되어 왔다.

다. 피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7. 2. 8.부터2017. 5. 23.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2016 사업연도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관계사업자들은 원고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계사업자들의 수입금액 6,673,536,990원1)을 원고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 6. 13. 원고 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 7. 5. 원고 회사에 2011~2016 사

업연도 법인세 합계 1,563,513,050원 및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87,474,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처분청은 2017. 6. 26.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같은 법 제10조 제1 내지 3항), 명의대여행위(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의 범칙사항을 이유로 각 벌금 상당액 1,022,009,967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7. 7. 6., 원고 ○○○은 2017. 7. 3. 각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15. 관계사업자들을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관계사업자들의 수입금액 6,673,536,990원을 원고 회사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관계사업자들을 원고회사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분(이하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부분'이라한다)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관계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 7,827,245,711원 중 원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 1,153,708,721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 원고들

1)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부분은 관계사업자들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처분인 이 사건 통고처분 중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통고서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내지 3항, 제11조 제1항 규정을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칙 일시나 방법 등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 범칙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이 사건 통고처분상 벌금 상당액 중 정당한 벌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792,982,4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범칙행위가 존재한다는 확증을 가지고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그 범칙행위가 사실과 달라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데도, 원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면서 통고서에 범칙연도, 범칙내용, 벌금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통고처분 계산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청은 관계사업자들이 원고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명의대여행위 등과 같은 범칙행위가 존재한다는 확증을 갖고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달리 관계사업자들을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위와 같은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란 및 위반사항란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 2, 3항, 제11조 제1항 규정을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통고서에 첨부된 통고처분 계산서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범칙행위별 벌금 상당액 계산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

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위 벌금 상당액 중 각 792,982,467원[이 사건 통고처분상 벌금상당액 각 1,022,009,967원에서 원고들이 인정하는 정당한 벌금 상당액 각229,027,497원(= 법인세 포탈 관련 벌금 상당액 각 162,470,997원 + 부가가치세 포탈관련 벌금 상당액 각 22,185,500원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관련 벌금 상당액 각44,371,000원)을 공제한 각 792,982,470원 중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792,982,4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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