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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5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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