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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3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범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미리 그 차량 내부에 숨겨둔 핸드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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