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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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