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산범죄인 업무상배임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범행도 함께 저질렀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자 안산시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중인 C(주)이 도산할 가능성이 큰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