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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860
업무상배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신청에 관해 그 변제 능력과 담보 가치에 대한 충실한 심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각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없지만 그에 공모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전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되, 다만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으므로 형법 제33조 후문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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