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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2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군인인 F의 업무상횡령범행에 비신분범으로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처분을 도운 대가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F의 개인적인 비리행위를 적극 도운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부분에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부분은 기록상 피고인이 비신분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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