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E 대 501㎡ 지상 벽돌 조적 조 스레트 지붕 주택 72.78㎡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모친 F는 1996. 10. 경 소송고 지인들의 모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임을 1년에 콩 1 가마니 내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1997. 8. 6. 경 준공 검사를 받고 1997. 8. 19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한국주택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2. 7. 1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F는 2012. 12. 3. 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G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바. G의 아들인 소송고 지인 C은 2015년부터 G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G이 2016. 11. 경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72.78㎡(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부지의 인도와 이 사건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