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0 2017가단2009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외 1필지 지상 5층 다가구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5. 보증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2. 9. 27.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2.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다가구주택 전체와 그 대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동대전새마을금고는 D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대전지방법원 E). 마.

F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를 낙찰받아 2015. 3.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F의 요구에 따라 2015. 4. 15.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산내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5. 4. 15.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