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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7:5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라크전쟁에 3년간 파견되어 소각장에서 쓰레기나 파손된 금속, 컴퓨터 등을 소각하는 업무를 맡은 이후 음주를 한 후 깊은 숨을 몰아쉬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저항한 바 없고, 경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허술하게 불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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