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5074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경 입국하여 유학(D22)체류자격으로 현재까지 체류하면서 2013. 9. 2. 인천대학교 B부에 입학하여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 15: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3. 4.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1704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8. 05: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석암지하차도를 간석동 방면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하다가 정상 차로를 따로 1차로와 2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이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06:00부터 06:3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8. 이 법원 2016고약208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