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던 의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골반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D을 폭행하다가 위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9세)에 의하여 제지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