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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1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1 층 )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 월경 대덕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옆 공터에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4.5㎡, 34.8㎡, 18㎡ 인 건축물 3개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덕구 청장 명의 고발장 및 확인 서 현황사진,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법규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별도로 받게 된 행정처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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