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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7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건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6.말경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전남 담양군 B 토지에 일반목재를 이용하여 천장과 벽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25.2㎡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위법건축물 현황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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