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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0544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4행 “C 대지 125.6㎡”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다음에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위성지도에 의하면 위 대지 중 일부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은 위성사진에 임의로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지 중 일부가 인접 토지인 서울 광진구 F 토지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첨부된 사진(감정평가서 24쪽 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한 F 토지와 사이에 담장 등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다세대주택만이 존재하고 있어 그 전체가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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