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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09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17행(인정사실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대구 중구 E 대지의 서쪽으로 H 대지가 위치하였는데, 위 H 대지 소유자가 위 E 대지 중 서쪽 부분 약 33.4775㎡를 침범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담장을 축조하였고, D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여파로 별지 감정도 표시 8, 11, 4,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큼 C 대지를, G 대지 39㎡만큼 K 대지를 각 침범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담장을 축조하였다(위 E 및 F 대지, 이 사건 토지, 위 G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D 소유의 위 E 및 F 대지의 공부상 면적 합계는 176㎡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8행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4면 제10행의 “D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소유의 의사로” 뒤에 “평온, 공연하게”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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