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3:2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39 세) 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 상당의 골든 블루 1 병, 맥주 14 병 마른 안주, 노래기기 사용료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2. 24.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9. 03: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값에 대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G(58 세 )에게 “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결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 는 것인 사실은 이 법원에서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