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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말 20: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배명고등학교의 운동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벤치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0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절도죄의 형량범위는 징역6월∼1년6월(일반절도, 기본영역)이고, 판시 제1의 절도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4월∼8월(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10월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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