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30.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1만원권 현금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6:00경 서울 종로구 F 5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피시방 청소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커피 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8. 21. 08:07경 서울 서대문구 I 2층에 있는 ‘J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전화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