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 23:36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인 B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E(51 세) 과 그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구속시킨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권한 술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04:2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안에서 일행과 장난을 쳤던 피해자 I(21 세 )에게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