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발레 강사인 피고인이 좁은 사물함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 아동을 약 30 분간 사물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설사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인격 형성과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피해 아동의 부모 등 학부모의 강사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뜨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는바, 달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