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 10. 10. 피고(당시 상호는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임)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B영업부 신설 피고는 2010. 5. 3. B상품 영업 활성화를 이유로 직제를 개편하여 B영업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B영업부를 영업추진부 내의 C영업팀으로 부서명과 직제를 변경하였다
(이하 C영업팀을 포함하여 ‘B영업부’라 한다). 원고의 전직 원고는 2010년 부산 D지점에서 부부장으로 재직 중 2010. 6. 1. 부산지점으로 전보되었으며, 2011. 7. 1. 피고의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되었다.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경위 피고의 관련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인사관리시행지침, 종합근무평정지침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인사규정 제7조(인사관리직원 등) 회사는 직무수행성과 및 역량이 부진하거나 관리감독능력이 부족한 직원과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회사명예를 크게 실추한 직원을 인사관리직원 및 대기발령자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벌규정 제20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0. 대기발령자로서 인사관리시행세칙에서 정한 실적 기준에 미달한 자 제2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31조(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인사관리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직원의 선정기준, 선정절 차, 배치발령, 직무, 실적평가, 보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