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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25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근로기간 2015. 3. 18.부터 2016. 3. 17.까지, 임금 월 1,800,000원(기본급 1,500,000원, 제수당 300,000원), 임금지급일 매월 25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제50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할 때 2~5. (생략) ② (생략) 제51조(퇴직원)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7일 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해고 등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해고 등을 행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해고) ①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8.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관리주체에 손해를 끼친 자 14. 직접적으로 아파트와 관리주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② 해고는 1개월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① 전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당연퇴직자 또는 사직서 제출자 제58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다음 구분에 따라 행한다.

5. 해고: 정상이 극히 중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고, 즉시 해고할 것인가 해고 예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의결한다.

제59조 징계절차 ① 징계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징계대상자가 관리소장이 아닐 경우에는 관리소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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