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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6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7:40 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여성 고객 2 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위 고객들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계속해서 위 고객들에게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D, E가 순찰차 뒷문을 닫고 뒷문 앞을 막아서 서 그만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문을 재차 열고 위 고객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계속해서 D, E가 피고인을 몸으로 밀어내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찰차 뒷문으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몸으로 열린 순찰차 문을 막고 “ 너네

는 월급 못 받으면 기분이 좋겠냐

씨 발 경찰이면 공정하게 일해, 너네

들 여자 꼬셔서 한번 해볼 생각이나 쳐 하지 말고 내가 경찰새끼들 여자 꼬셔서 한강에서 떡 치는 거 다 봤어

나도 깜 방 갔다 온 적 있고 내 아는 사람은 대법원장이야 그냥 나오면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2. 08: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 순 47호) 뒷 좌석에 타고 C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내가 왜 체포되어야 되냐,

난 돈만 받으면 된다, 이 개새끼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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