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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13.자 2008마1962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

2008 마 1962 등기 관 의 처분 에 대한 이 의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인천 시민

담당 변호사 최명호

원심결정

인천 지방 법원 2008. 11. 27. 자 2008 라 485 결정

판결선고

2009. 3. 13 .

주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가처분 취소 결정 에 대하여 효력 정지 의 재판 을 하기 전에 가처분 취소 결정 의 집행 이마 쳐진 경우 에는 효력 정지 의 재판 을 할 수 없고, 가처분 취소 결정 의 집행 이 마 쳐진 후에 이를 간과 하고 효력 정지 의 재판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 된 가처분 등기 말소 및 그 이후 에 이루어진 제 3 자 명의 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 효력 에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

이와 같은 법리 에 비추어 원심 결정 이유 를 살펴보면, 원심 이, 이 사건 가처분 취소결정 의 집행 으로 가처분 등기 가 말소 된 이상 그 후에 이를 간과 하고 효력 정지 의 재판 을 받았 더라도 그 효력 정지 재판 을 달리 집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 1 심 결정 을 유지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재판 에 영향 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 의 위반 이 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09. 3.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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