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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17.자 2004마9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

2004마960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원심결정

전주 지방 법원 2004. 9. 30. 자 2004 라 4 결정

판결선고

2006.4.17.

주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유

1. 원심 의 조치

기록 에 의하면, 원심 은, 채권자 ( 상대방, 이하 ‘ 채권자 ' 라고 한다 ) 가 채무자 ( 재항고인 , 이하 ' 채무자 ' 라고 한다 ) 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 사건 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에 기하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인 국가 에 대한 공탁금 출급 채권 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 을 신청하여 받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은 채무자 에 대한 화의 인가 결정 확정 후 화 의채권 에 기하여 한 강제 집행 으로서 위법 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는 채무자 의 주장 에 대해, 화의 절차 가 개시된 후에 는 화의 채권 에 기하여 화의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 할 수 없고, 화의 절차 개시 전에 착수 된 강제 집행 은 이를 속행 할 수 없고 화 의절차 중에는 당연 중지 되지만, 화의 인가 결정 이 확정 된 이후 에는 종전 의 집행권 원 에 기하여 화의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에 대하여 화의 인가 결정 이 확정 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그 확정 이후 에 신청 되어 결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이 위법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채무자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2. 대법원 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할 수 없다 .

화의법 ( 법률 제 7428 호로 2006. 4. 1. 폐지 ) 제 42 조는 “ 채무자 에 대하여 화의 개시 전의 원인 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은 이를 화의 채권 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0 조 제 1 항 은 “ 화의 절차 중에는 화의 채권 에 관하여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을 할 수 없다. ” 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화의 절차 중

에 화의 채권 에 기초 하여 한 강제 집행 은 무효 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8300 판결 참조 ), 한편 화의 는 화의 인가 결정 의 확정 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 이 발생 하는 것으로서 ( 화의법 제 58 조 ), 화의 인가 결정 이 확정 되었다. 하여 화의 절차 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 로 화의법 제 40 조 제 1 항 에 의하여 화의 채권 에 기초 하여서는 여전히 강제 집행 등 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 에 의하면, 전주 지방 법원 정읍 지원 이 1998. 6. 9. 채무자 에 대하여 화의 개시 결정을 하였고, 1998. 8. 31. 화의 인가 결정 을 하여, 1998. 9. 24. 그 화의 인가 결정 이 확정 된 사실, 채권자 는 채무자 에 대한 화의 채권 ( 1997. 11. 1. 부터 같은 달 15. 까지 의 물품 대금 채권 이다 ) 에 관하여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여 1998. 8. 20. 대전 지방 법원 98 가합 5474호로 “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81,135,490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8. 부터 완제일 까지 연2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라 ” 는 판결 을 선고 받고, 위 판결 이 확정 되자 위 판결 정본 에 기하여 화의 절차 중임 에도 채무자 가 제 3 채무자 인 대한민국 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금 채권 중 194,071,892 원 에 대하여 2003. 12. 22. 전주 지방 법원 정읍 지원 2003 타채 844 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을 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 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은 화의 절차 중에 화의 채권 에 기초 하여 한 것이므로 화의법 제 40 조 제 1 항 에 의하여 무효 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으로서는 채무자 의 항고 를 받아 들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을 취소 하여야 할 것임에도,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이후 에는 종전 의 집행권 원 에 기하여 새로이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은 위법 하지 않다고 하여 채무자 의 항고 를 배척 한 원심 에는 화의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06. 4. 17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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